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스템인증

FSSC 22000

FSSC 22000 개요

식품안전시스템인증 22000 (FSSC 22000)는 CIAA (EU 식품•음료산업협회)의 지원을받아 FFSC (Foundation for Food Safety Certification)에 의해 개발된 체계이며, 동물성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물성 제품, 상온에서 장기 보존장비, 첨가제, 비타민, 배양등의 식품재료를 가공 또는 제조하는 식품 공급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FSSC 22000은 국제식품안전경영시스템 규격 ISO 22000과 식품 및 그 성분의 공급자에 대한 전제조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위해 개발된 표준 ISO/TS 22002-1을 조합한 것으로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식품제조 및 식품용기 제조분야에 특화하고 개발된 첫 번째 국제식품 안전규격입니다.
FSSC 22000은수송과 생산현장에서의 보관도 사업의 일부에 있으면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규모, 복잡성,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제조자에 적용됩니다.

FSSC 22000 재정 배경

FSSC 22000은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제기준 및 개별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CIAA(유럽식품산업협회)는 Nestle, Kraft, Danone, Unilever와 같은 글로벌 식품업체의 참여 하에 2009년 ISO 22000과 ISO 22002-1
(PAS 220)에 추가 요구사항의 결합 규격을 제정하였고,
국제식품안전협회 (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에 의해
승인된 국제식품안전규격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 국제교역증가로 HACCP을 대표하는 국제식품구격의 필요성
  • 모든 Food Supply Chain내에 효과적인 식품안전 관리
  • 식품기업의 품질개념(ISO 9001)에 식품안정성(HACCP)강화
  • 일관된 시스템 구축 및 전사적 시스템 관리
  • 운영절차, 지침 및 기록의 중복 최소화
  • 기타 ISO 규격(9001/14000/18001)과의 절차 및 운영 통합
  •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시 일관성 용이
  • 식품안전과 업무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경영관리 도구의 이점
  • 국제식품안전협회(GFSI)가 승인한 공급자 식품안전 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는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
인증 절차
  • 인증 신청
    • 인증기관 선정
    • 인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심사계획 통보
    • 신청기업과 협의 후,
      심사일정 및 심사팀 배정
  • 예비심사 (선택)
    • 희망기업에 한함
  • 인증심사 (1,2단계)
    • 식품경영시스템의 인증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
    • 현장에서 경영시스템의 실행 상태 및 적합성 평가
    • 부적합사항 발견시
      시정조치 실시
  • 인증심의 / 발행
    • 인증승인 여부 심의
    • 인증결정 및 인증서 발행
  • 사후심사
    • 정기사후심사를 통해
      인증유지상태 확인
      (최소 1년에 1회 이상 실시)
  • 갱신심사
    • 3년마다 최초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갱신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