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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목적
CE(MD-Machinery Directive)인증
은 기계류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필수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Essential Health & Safety Requirements)을 만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Machinery Directive (2006/42/EC)에서 요구하는 표준에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제도로서 제품에 따라 적합성선언(DoC) 또는 승인기관으로부터 인증(CoC) 획득 후 CE마킹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일반 산업용 기계류 * DoC
기계
호환성 장비
안전 구성품
인양 부속물
체인/로프 및 웨빙
제거용 기계 전달 장치
일부 완성된 기계
위험 기계 (Annex IV) * CoC
리프트
원형톱 등 유사 기계류
프레스
플라스틱/고무 사출기
안전 구성품 등
필요자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영문
제품사양서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 제품설명에 대한 문서
기구도면 및 회로도,유•공압 도면 등 제품 동작에 대한 문서
라벨 등의 표시사항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 관련 지침서 또는 표준 등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 (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진행 필요.
비고사항
유효기간
CoC 진행한 경우 NB(Notified Body) 규정에 따라 기술문서 등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된다.